서울지역의 대한.성원금고를 포함 13개 부실금고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대한.성원(서울), 동화.신세계(부산), 대한.신양(대구), 국일.쌍인(대전), 부일(경기), 한일(경남), 영천(경북), 대기.삼일(제주) 등 13개 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금고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금감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이를 승인받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이들 금고는 지난해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이거나 지난 3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기간에 이들 금고의 예금 수신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 지급은 정지되나 거래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만기도래한 어음.대출금의 만기연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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