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살펴보면 농민이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민이 도적이 된 것은 농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먹을 것이 없는 사회환경이다.
이럴 때에 도적이 된 농민을 처벌하는 것은 농민이 도적이 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없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문 (가)에서 '그'가 죄를 저지른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보자.
먼저 '좋은 일꾼'인 그에게 일자리가 없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는 빵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훔쳐야 했다. 종합해 보면 그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회적 요인이 크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상참작 없이 그의 죄에 비해 너무 큰 처벌을 받았다.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에는, 범죄와 적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주는 동시에 범죄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 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그는 그의 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의 마음에 불만이 생겼다.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한 그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오히려 처벌의 목적에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 환경 때문에 발생한 범죄는 처벌할 때 정상 참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많이 작용한 범죄를 다룰 때 처벌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나의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그 형벌에 의해 받는 손실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득을 넘어서는 정도로 족하다.
그 정도 이상의 모든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고, 폭압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각하고 있는 두려움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 그가 납득할 수 없는 처벌보다는 납득이 가고 수용할 수 있는 처벌이 더 효과적이다.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할 때 정상 참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것은 처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왜냐 하면 범죄자의 이같은 억울함은 다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 범죄를 다룰 때는 정상 참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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