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0일 김모(69.경북 문경시 농암면)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군인으로 전투에 참가해 직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는데도 입원기록,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안동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6.25 전쟁때 입대해 전투에 참가했다가 오른쪽 다리 부상을 입고 이듬해 명예 제대한뒤 지난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입원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다며 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