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동전화로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료가 건당 종전의 80원에서 127원으로 58% 이상 오른데다 통화료가 별도로 부가돼 휴대폰 이용자들의 부담이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13일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등에 따르면 정통부는 114 통화요금 이용료를 원가수준(건당 202원)으로 보전해 달라는 한국통신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건당 80원씩 받던 이용료를 127원으로 대폭 올리고 휴대폰 통화료를 새로 부과해 이동전화사가 한국통신에 이용료로 주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이동전화로 114를 이용하면 최소 2도수(도수당 10초)에서 3도수 통화가 발생하고 1도수당 통화료가 평균 20원 가량되기 때문에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이용료 127원과 통화료 40∼60원을 물게 됐다. 최소한 114 이용요금이 종전 80원에서 160원대로 늘어나 2배 이상 오른 셈이 됐다.
특히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114 요금이 대폭 오른데다 지난 1일부터 5개사 이동전화사가 일제히 오른 가격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