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의 감소등 제반 요인으로 인하여 폐교가 늘어나는 지금 폐교자산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한다. 휴면 자산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나 일부학교는 당시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학교부지는 학구민의 몫으로 하였기에 경작할 한평의 땅이 아쉬운 터에도 학구민의 공동기증 또는 독지가의 단독기증으로 설립 운영된걸로 알고있다.
따라서 학교자산 처리중 토지에 대하여서는 마을학교와 마을학생들을 위하여 기증되었음을 감안 그 기증목적이 폐교로 인하여 상실되었다면 기증자와 무관할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의무교육인 초등교의 설립은 마땅히 정부 재정으로 이루어 져야함에도 재정상 부득이 학구민이 부담하였다면 폐교시에는 기증자에게 반환되어야함이 상식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납득할만한 처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류성렬(경북 안동시 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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