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급옷뇌물사건과 '파업유도'의혹 이후 민심수습차원에서 마련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은 당장은 서민들의 환심을 살지 모르겠으나 미봉책에 불과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같은 대책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근본책을 포함시키지않고 있어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선심성 생색내기로 비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선심 때문에 앞으로 우리경제에 최대 걸림돌이 될 재정적자축소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중산층.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한도를 대폭 늘리고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세금공제제도가 신설되면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 15만~20만원의 세금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2천40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농.수.축협의 대출이자도 3~5%포인트 가량 인하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게될 근로자들이나 농어민들은 우선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누리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은 고소득층이 누리는 이익에 비해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된다. 조세연구원의 실적평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이후 지난 한해동안 정부가 간접세위주로 조세정책을 편 결과 도시가구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으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전년보다 약 100% 증가했다. 특히 97년비 98년이 소득과 소비세부담률에서 평균적으로 높아졌으나 최고소득층은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최하층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교통세-이자소득세 등 간접세위주의 조세정책이 부유층에겐 사치 낭비를 조장하고 서민층에겐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97년 연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소득의 빈부차를 더 확대시켜 놓았는데 이번 서민대책에서 종합과세문제는 거론조차않고 이자소득세 인하문제를 거론했다가 슬거머니 뺀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어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주식가격폭등 등을 감안하면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인 것이다. 이같은 말썽을 의식, 이를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넘길 일이아니다.
97년에 매월 1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가 5천700여명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이제 전체적 조세체계를 개편하기 전이라도 소수 부유층의 부익부를 시정하는 금융종합과세제도 부터 부활 시행해야 한다. 그같은 근본책이 진정한 서민보호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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