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이옥신 과다배출 소각장 가동중지 명령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정해져 이를 어길경우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내분비계교란물질의 하나인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연내 개정, 다이옥신 배출관리 대상 쓰레기소각장을 시간당 처리용량2t 이상에서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어긴 쓰레기소각장은 시설개선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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