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 조짐을 타고 각종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성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 결혼시 할인과 함께 주유권제공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며 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일부 업체들이 고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박모(28·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지난 3월 ㅅ여행사에 39만여원을 지불하고 여행과 결혼시 할인 혜택과 함께 주유권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판매원의 말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서비스가 지켜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모(30·대구시 중구 동인동)씨도 지난해 4월 이 여행사 회원에 가입한 뒤 1년동안 회원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당초 영업사원이 약속한 조건에 따른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으로부터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또 지난해 6월 ㅇ업체에 72만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한 서모(32)씨도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1년후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따라 최근 업체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냉담한 반응을 들어야 했다.
그외 김모(27·여·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는 지난 4월 ㄷ여행사에 54만원을 주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계약당시 영업사원이 말한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달라 해약을 요구해 업체와 마찰을 빚는 등 최근 회원권 문제로 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고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업체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다 보니 홍보가 과장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 업체에서는 회원카드를 발송 할 때 약관내용을 함께 담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나 회원들이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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