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조희대)는 17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 계명대 퇴직교수 한모.이모씨를 상대로 낸 철거.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들은 교내와 교문앞 20m이내에서 시위를 하거나 선동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정관.인사 규정에 의하면 재임용 의무가 없으며 재임용 탈락에 불만을 품은 시위 행위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신청인들이 시위용 피켓.현수막.유인물을 소지한채 계명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계명대 정교수와 전임강사였던 한씨와 이씨는 지난 2월과 97년3월 임기만료후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지난 3월부터 교내와 교문앞에서 '재임용 탈락 이유를 밝히라' '계명대 사유화를 청산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대자보를 설치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텐트 농성.시위를 벌여왔다.
한편 한씨는 현재 대구지법에 교원면직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두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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