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외환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연간 급여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간담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경기회복으로 정부수입이 예상보다 5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중 절반을 중산층과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근로소득 공제한도 인상 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대책을 포함, 세금부담이 연간소득 1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42%, 3천만원인 근로자는 18% 정도 줄어드는 등 약 700만명의 봉급생활자가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또 세제지원과는 별도로 1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5천억원), 신용보증기금출연(2천억원), 지역의료보험 출연(1천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어 농어민이 고리의 자금을 저리의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358억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혜택을 지금보다 2,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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