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역에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파이낸스' '펀드' '신용' 등 각종 유사금융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상당수 업체들이 고수익은 커녕 원리금 보전도 제때 하지 못하는 등 고객과 잦은 마찰을 빚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초부터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업체가 예금 형태와 유사한 방법이나 다단계 방문판매 방식 등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불법행위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ㅈ파이낸스 대구 모지점이 지난 3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40여명을 대상으로 주주 차입금 명목으로 모두 3억6천여만원의 예금을 받은 혐의(은행법위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5개 유사금융업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김모(50·여·대구시 서구 평리동)씨의 경우 지난 4일 이웃의 소개로 대구시 동구 ㅁ투자개발을 찾아가 4일마다 24만원씩 5회(20여일)에 걸쳐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투자했으나 첫 배당일인 9일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모(59·여·대구시 북구 노원동), 박모(57·여·대구시 북구 산격동)씨 등 2명은 지난 12일 집으로 찾아온 모투자 직원들로부터 17일 동안 1계좌 5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20%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각각 300만원, 500만원씩 투자했는데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있다.
금융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유사금융업체(국세청사업자등록기준)는 52개사(지역본사 43개, 지점 9개)이나 무등록업체나 신설업체를 포함하면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유사금융업체는 차입금, 주주나 투자자 모집,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일부 영세업체들은 주주 출자금 이외 차입증서나 지급증서 교부 등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전문가들은 "일부 영세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차입금 상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만큼 업체의 투자대상, 자금운용 방법과 자본금 등을 잘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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