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살해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윤기)는 18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강모(45·경북 경주시 강동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의 숨진 부인(당시 39세)의 목에 난 색흔(흔적)은 목 뒤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 있어 손수건으로 목을 매단데 따라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체 외관만 보고 경찰이 작성한 사체검시결과 보고서도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 조회 등에 비춰볼때 믿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피고인은 지난해 8월 부부싸움을 벌이다 부인(39)을 손수건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부인이 목 매 자살한 것으로 위장해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항소심에서 강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검찰의 회유로 허위 자백 진술을 했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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