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사주 의무 보유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이 기존의 7년에서 다음달중에 3년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2년으로 축소한다는게 당초 방침이었으나 노동계와 국민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1년으로 더욱 단축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경부는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축소해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재경부는 △조합원 개인 스스로가 주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노동조합이 교섭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인 보유를 권장할 수 있으며 △회사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재경부는 다음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바꿔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축소, 연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또 우리사주 조합원 개개인의 의결권 보장을 위해 조합장이 행사하고 있는 의결권을 조합원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비상장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