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확대

정부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1조4천350억원, 추경편성을 통한 직접지원 1조748억원 등 2조5천억원 규모의 중산층 및 서민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가 지금의 '9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급여액의 50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 초과 금액은 30% 공제'에서 앞으로는 '1천200만원 한도내에서 500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전액공제,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는 40%, 1천500만원 초과금액은 10% 공제'로 확대된다.

의료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보험료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교육비도 유치원비, 보육시설 이용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 대학납입금은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주택구입 대출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적용대상 카드는 일반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등이며 선불카드는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중소·벤처기업의 창업시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100%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에 개인이 출자할 경우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20%에서 30%로 늘린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도시에서 일반 중소기업을 창업해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과 같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깎아준다. 수도권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법인세 전액, 이후 5년간은 50%를 감면(지금은 3년간 50% 감면, 이후 2년간 30% 감면)한다.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폭도 3%에서 10%로 늘린다. 기업이 중고설비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종전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신축주택을 구입해 5년안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중산층·서민지원에 대한 예산지원=학자금 융자대상 대학생을 5만2천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졸업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융자지원 대상 농어민 자녀 대학생을 8천650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리고 원금상환기간도 졸업후 7년 균분상환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비 융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전세자금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농어민에게 연리 6.5%, 2년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1조1천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15만명에게 특기·적성교육비로 380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2만3천명에게 유치원비 56억원을 지원한다. 취약한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확충을 위해 1천억원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체불근로자에게 연 8.5%의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 등을 같은 금리로 대부한다.

이밖에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전국 20개 지역을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 창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입주시킨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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