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컴퓨터 게임장 불법영업 72곳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방범과는 18일 밤8시부터 11시까지 컴퓨터 게임장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72개 업소를 적발, 업주 69명을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45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구청에 의뢰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사행 행위 3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대여행위 등 69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남구 대명5동 ㅅ컴퓨터게임장 업주 김모(36)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트로피' 등 컴퓨터 게임기 50대를 설치,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2천~3천원 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준 뒤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다 적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ㅂ인터넷게임방 업주 김모(32)씨는 14세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CD를 시간당 1천500원에 대여, 업소내에서 게임을 하도록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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