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한도가 대폭 높아지고 신용카드공제가 신설돼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가 평균 28%, 1인당 20만원꼴로 줄어든다.
또 월 저축액 5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현행 연급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4만명 이상에게 최고 1억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어 근소세 경감 1조4천억원, 추경예산 1조1천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관련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최고한도가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에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돼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지출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오는 8월1일이후 사용분부터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비 공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험료공제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유치원 및 대학교 교육비공제가 각각 70만원, 230만원에서 100만원과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 공제한도도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와함께 추경예산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을 출연,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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