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도난 사건이 잇달자 농기계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자동차와 같은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영주 봉화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영농기계화로 농가마다 각종 농기계 보급이 늘면서 대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짜리의 농기계 도난사건이 잇달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그러나 농기계는 신규로 구입할 때 생산회사에서 발급하는 농기계 출하증명서를 융자나 면세류를 공급 받기 위해 농협에 제출할 뿐 중고 농기계를 매매할 때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할 관청의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것.
따라서 절도범들이 도내 농촌지역을 돌며 고가의 농기계를 훔친뒤 중고매매상들에게 팔고 있으며 이를 사들인 장물아비들도 기계의 고유번호를 지운 뒤 다시 새겨 넣는 수법으로 되팔고 있다.
영주 봉화 지역에서만도 연간 10여대의 농기계가 도난당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나 피해를 입은 대다수 농민들은 도난신고를 하지 않아 작년에 고성능 분무기가 실린 경운기 1대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이 농기계 도난신고의 유일한 사례이다.
지난 2일 중고경운기를 도난당했다는 김모(50.안정면)씨는 몇십만원의 중고차량은 까다로운 매매절차를 거치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고가 농기계는 매매에 따른 절차가 없어 절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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