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한데 이어 20일 행자부의 세부지침이 통보되면서 공직자들의 운신 폭이 대폭 제한되자 공직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각급기관 과장이상은 축.조의금 접수 및 방명록 비치가 금지되자 공무원들은 "여태까지 남의 잔치와 상가에는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공무원이란 신분때문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지 말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볼멘 소리다. 또 일각에서는 처우개선은 없이 공무원 불신풍조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구청 공무원 김모(38.7급)씨는 "고급옷 로비 파동 등 고위직에서 큰 문제가 터질때마다 민심수습용으로 제시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권력 상층부에서 터진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하급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옭아매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경찰공무원 최모(41)씨도 "이번 윤리강령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정서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일부 특정부서에서만 문제시 될 사항을 전 공무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마치 모든 공무원들을 비리나 비윤리 대상으로 보는 것과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취임때 화환과 화분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화된 공직사회 분위기때문에 최근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대구시내 일부 경찰 간부들은 몰려드는 화환과 화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최근 6~7개의 화분을 받은 모 경찰서 간부는 "화분을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멀쩡한 걸 버릴 수도 없어 골치아프다"며 "전별금이나 촌지를 받지 않는 것은 온당하나 화분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대구시내 대다수 기초단체장들은 경조사때 1만5천원 이상의 현금이나 선물을 줄 수 없다는 공직선거 관련 법으로 인해 주말에 몰린 지인들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면서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 구청장은 지난 주말 3건의 결혼식에 축의금조로 1만5천원 상당의 사진 액자를 전달했고 또다른 구청장은 상가집에 부의금 대신 양초세트가 담긴 조화를 보내놓고 상대방의 오해를 살까봐 오히려 마음을 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업계쪽은 비교적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눈치다. 그동안 준조세처럼 고위 공직자의 경조사에 참석해 왔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나 과연 부조금 없이 참석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중하위공직자에 대해 접수가능 금액을 3만원이하로 한 것은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업계의 분위기로 볼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기고 있다.
곽공순 구미상공회의소 조사부장은 이에 대해 "관공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급공사, 관급품 업자들은 큰 부담을 덜 수있는 반면, 일반적인 친분관계자들은 인심이 너무 냉랭해질 수 있다"며 꼭 제한해야 한다면 1, 2급이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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