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에 따라 오는 8월 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원 가운데 약 3천명에게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1일 교육부가 내놓은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 방안에 따르면 정년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전문직 가운데 교육감이 시.도별 예산 및 교사수급 사정을 고려해 일부를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8월 정년단축 조치가 시행되면 초등교사가 전국적으로 3천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道) 지역의 퇴직 초등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재임용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