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에 따라 오는 8월 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원 가운데 약 3천명에게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1일 교육부가 내놓은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 방안에 따르면 정년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전문직 가운데 교육감이 시.도별 예산 및 교사수급 사정을 고려해 일부를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8월 정년단축 조치가 시행되면 초등교사가 전국적으로 3천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道) 지역의 퇴직 초등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재임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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