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1세이상 예비군간부 동원훈련 면제

내년부터 만 41세 이상 예비군 간부(장교·준사관·중사 이상 하사관)는 예비군 편성에 포함은 되지만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받지 않는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훈련의무 경감방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올해까지는 종전대로 훈련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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