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찰 파견인력 '원대복귀령'으로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내연하던 검.경 갈등이 새롭게 불거질 조짐이다.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울산경찰청 등 경찰관서 신설에 따라 경찰인력이 부족해 인력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찰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채 검찰이 경찰인력을 데려다 쓰는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가장 먼저 원대복귀조치를 취한 서울 성동경찰서의 경우 형사과 정원이 70명인데 그중 4명이 결원이고 5명이 검찰에 파견된 상태여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말하자면 검찰에 대한 경찰의 '준법투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초부터 경찰 수사권독립문제가 공론화된 후 검찰이 파출소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경찰을 '옥죄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것.특히 박희원 (朴喜元) 전 치안감이 수뢰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된 후 일부 경찰대 출신 간부들 사이에서 "검찰이 먼저 경찰을 자극한 만큼 우리도 법대로 대응하자"며 검찰 파견 인력의 원대복귀 주장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외에도 제2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이법(理法) 조치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정식으로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경찰측에서 자체 승인을 얻어 직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마치 검찰이 탈법적으로 직원을 파견받은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번 조치가 수사권 독립공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곱지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이 치안유지를 명목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인력이 10만명이 넘는 조직에서 파견직원 200여명이 원대복귀한다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경찰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견경찰관들이 나와있는 특수.강력부에서는 무술경관이거나 수사베테랑인 이들이 빠져 나가면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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