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경조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 경조비는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1단독 주호영판사는 23일 대한주택공사 노조원 김선경(28)씨가 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경조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판사는 판결 배경에 대해 "주택공사측이 경조비 지급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경조비를 지급해왔고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과거 단체협약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