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이드

##해외 사용 금액 제외 보험료 등 특별공제 안돼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0만원이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8~11월까지 4개월간의 사용분으로 정해졌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사용기간

매년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대상 기간은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년간. 카드회사들은 12월의 카드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말에 집계하기 때문에 1월중순에 이뤄지는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올해는 7월중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의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8~11월까지 4개월간의 사용실적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공제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올해는 8~11월까지 사용액에서 이 기간동안의 급여액의 10%를 제한 뒤 초과금액의 10%에 대해 15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예컨대 연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일단 8월 이후 4개월간의 급여액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을 떼고 나머지 400만원중 10%인 4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공제가 안되는 경우

재경부는 이 제도의 목적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보전 이외에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자는데도 있는 만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중으로 공제받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넘는 부분의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즉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제한도인 7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는 공제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접대비를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직원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쓰고 이를 입증하면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개인이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한 뒤 기업과 개인

이 모두 소득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닌 카드회사의 개인별 사용내역을 가지고 공제해주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문의:재경부 소득세제과(전화 02-503-9214)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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