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오보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4일 지난 95년 주중북한대사관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성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정인수(鄭仁壽)씨가 "허위보도를 한 강원일보를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언론보도를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자유의 위축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언론환경과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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