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는 건강 등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안전이나 환경,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 품질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시킬 때도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인지를 통해, 또는 소비자단체의 신고를 받아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표시광고법과 그 시행령을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표시광고법에 명기된 광고실증제는 광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광고주가 입증하도록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주장을 광고에 표현했을 경우 공정위가 입증을 요구하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건강식품이 간에 좋다는 내용을 광고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임상실험 결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효과를 주장한 운동기구나 항암효과가 있다는 건강보조식품 등도 마찬가지다.
이때 실험결과는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거나 소수의견 등은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광고주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최고 1억원(개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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