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무서, 경북 의성세무서를 비롯한 전국 35개 세무서가 폐지되고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등으로 돼있는 현행 세목별 조직이 조사과, 징세과, 세원관리과 등 기능별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의 조사인력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9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조직 개혁안을 확정, 29일 국무회의에 넘겨 의결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중 조직개편에 따른 대폭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현 3국 체제가 4국 체제로 바뀌면서 조사국이 2개로 늘어나고 조사인력도 전체의 68%로 대폭 보강된다.
기존 세무서 조직도 전면 개편돼 현행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기능별 체계로 바뀐다. 또 1, 2개의 조사과가 설치돼 주로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세무서 통·폐합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서가 북대구서로, 의성서가 안동서로 통합돼 현 15개 세무서가 13개로 줄어든다. 납세서비스를 위해 세무서가 폐지되는 곳에는 납세서비스센터나 지서, 주재관중 하나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대구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돼 진정, 민원 등 세금관련 고충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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