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30일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영세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향촌동파 등 조직폭력배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8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모(25)씨 등 향촌동파 조직폭력배의 경우 지난 96년 750만원의 빚을 진 채무자 이모(32)씨를 넉달동안 호텔방에 감금하고 폭행, 1천6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채무자나 보증인을 상대로 감금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일대 신흥폭력배 김모(24)씨 등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포장마차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거나 공짜술을 마시고 얼음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강매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달성동파 조직폭력배인 민모(38)씨 등은 도박판을 개장해놓고 판돈을 빌려준뒤 채무자가 갚지 않자 보증을 선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대구지검 강력부 최찬영 부장검사는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등 기존 대형 폭력조직의 활동이 다소 위축된 틈을 타 대구시 변두리 지역의 신흥 폭력배들이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신흥폭력배가 자금마련을 위해 영세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것과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金海鎔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