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만제 前포철회장 벌금 3천만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 판사는 29일 회사 기밀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만제(64)전 포철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밀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밀비의 성격상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대기업 회장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해 기밀비가 관행적으로 조성돼 온 점을 감안해 형을 대폭 감형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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