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23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청소년 수련시설 '씨랜드'화재사고는 인솔교사들의 무책임과 당국의 무신경 등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불이 날 당시 18명의 사망자를 낸 소망유치원의 지도교사 3명은 사진기사들과 302호에서 막걸리와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옆방인 301호 어린이들은 '지도교사들이 보호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함께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불이 나는 바람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셈이다.
수련원의 대피통로 부족과 신고 지연도 인명피해를 크게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불이 난 C동 숙소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1층 옥상 슬라브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26개씩 2개층으로 쌓아 수련생 500명이 동시에 묵을 수 있는 숙소로 꾸며놓았으나 밖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건물 양 옆의 비상계단 2곳이 전부였다.
불이 나자 숙소에서 자고 있던 어린이 400여명이 복도로 뛰쳐나왔지만 대피통로가 부족해 미처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날 불이 0시30분쯤 발생했으나 수련원측은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려다 불길이 거세지자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보내다 1시간 이상이나 지난 새벽 1시41분에야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 지도강사등 일부 목격자들은 화재발생 즉시 화재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화재신고 시간 및 소방서의 늑장출동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의 책임은 더욱 크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수련시설이 있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여름철을 앞두고 재해예방 차원의 시설점검을 실시해 5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했으나 화성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화성군은 또 숙박정원 630명으로 청소년기본법상 1∼3급 청소년지도사 3명 이상을 두도록 돼있는 허가기준을 무시한 채 지도사가 2명뿐인데도 그대로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인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포장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도 씨랜드에는 폭 3m 안팎의 비포장도로 하나 뿐으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해야하는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소방시설 미비와 출동지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유치원 인솔교사들은 불이 날 당시 화재발생을 알리는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으며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건물 객실은 천장이 스티로폼으로 마감되고 외벽에는 목재가 덧붙여져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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