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처분 '유연성 없다'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술집,식당 등 각종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면서 업소측의 소청과정을 무시,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처분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자 관련 업주들은 고의성이 없는 위법행위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청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더라도 전체 신청자의 90% 가량이 당초 행정처분보다 가벼운 감경(減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청제도를 마련, 행정처분의 경중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260건의 행정심판 신청이 접수, 한 달 평균 52건꼴로 나타나 지난 97년 347건(월평균 29건), 지난해 407건(월평균 34건)에 비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올 5월말까지 접수된 260건 중 180건을 우선 심의, 이 가운데 88건에 대해서 신청자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는 한편 69건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 감경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도 대구시는 전체 407건중 94건에 대해 신청자의 소견을 모두 인정했고 147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 결정을 내려 행정처분 강도를 낮췄다.

이와 관련, 대구 중구청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인을 위촉해 '행정처분 및 쟁송자문위원회'를 구성, 이의를 제기하는 업주들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감경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다른 구.군청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중구청은 97년부터 3년동안 69건의 행정처분 이의신청 가운데 67건을 감경처분했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진용환(36)송무계장은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업소가 난립하면서 구.군청의 단속에 걸린 업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고의성이 없는 업주들도 많은만큼 탄력적인 법 적용이 아쉽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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