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2일 위장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국고보조금과 정부융자금등 4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손모(56.경북 영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출자금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지난 96년 조합원 6명이 1억2천만원을 출자해 영농조합법인을 만든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4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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