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보조금 4억 편취

대구지검 수사과는 2일 위장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국고보조금과 정부융자금등 4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손모(56.경북 영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출자금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지난 96년 조합원 6명이 1억2천만원을 출자해 영농조합법인을 만든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4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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