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민 울리는 위탁판매 사기

최근 각종 과채류 농산물의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대도시 도매시장 상인들이 농민들이 위탁한 농산물 판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뒤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며칠씩 농가에 묵으면서 농사일을 거들어 주는 등 선심을 사는 수법으로 농민들에게 접근, 시세보다 10~20% 높게 팔아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창녕경찰서는 신종국(34.창녕군 장마면 유리)씨 등 양파.감자재배 농민 6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위탁 판매대금을 챙겨 달아난 이모(42.대구시 북구 매천동)씨와 처 이모(38)씨를 사기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피해 농민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감자 2천237상자, 양파 1천580포대의 물량대금을 포함한 총1억5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농민 박모(37.창녕군 장마면 장가리)씨는 "현재 20㎏기준 상자당 감자 한 상자의 가격이 6천, 7천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나 내려 조금이라도 비싸게 파는 방법을 찾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노려 사기범들이 설치는 것 같다"고 했다.또 성주경찰서 역시 지난달 22일 참외를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3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홍모(서울 강서구 화곡동)씨와 이모씨를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관할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첩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소재 ㄷ청과 상회를 운영해오면서 지난 4월부터 배모(39.성주군 월항면 장산리)씨의 참외 위탁판매 대금 9천100만원 가운데 잔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시.군 농정관계자는 "사실상 소액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고를 꺼려해 사건화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농민들이 농산물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판매상들의 대금지불 능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金成祐.曺奇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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