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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미싱' 발언 김홍신의원 징역1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임성덕(林成德) 검사는 2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3, 4차례나 전화가 걸려온 것만보더라도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알 수 있다"면서 "김 대통령을 모욕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역대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은 글쟁이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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