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일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교육분야 노사관계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원노조는 특별(광역)시.도 단위에서 설립할 수 있으나 일선 학교 단위 분회 및 시.군단위 지회는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학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분회)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이와함께 노조 출범식 등의 노조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및 근무시간중 교원들의 노조활동도 금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노조가 요청하고 조합원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를 교원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조합비 일괄징수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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