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가 상장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부각되면서 우회증여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금감위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지난해 9월말 10%에서 26%로, 같은 기간 삼성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도 2.5%에서 20.7%로 급격히 높아졌다. 재용씨는 에버랜드의 지분 31.4%를 보유하고 있다.이 회장 지분이 늘었지만 에버랜드 지분도 같이 늘어났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양자의 지분확보가 삼성그룹의 원로급 전문경영인들이 보유한 지분을 대상으로한 것이어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 이 회장의 위장지분으로 확인될 경우 우회증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위장분산했다가 나중에 2세가 되찾아오는 식의 우회증여는 업체에서 탈세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수법이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먼저 개인 대주주들로부터 이회장과 에버랜드가 주식을 매입할때 제대로 가격을 주고 매입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할 때 한푼도 세금을 물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를 받으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먼저 조사하게 된다.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로 본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평가할 때 삼성생명의 상장과 같은 미래의 상황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지분을 매각한 개인 대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상장가능성을 알고도 이회장과 에버랜드에 주식을 넘겼다면 그 주식이 이 회장의 위장지분일 가능성에 대한 정황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들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자금출처와 배당 등 자금흐름을 입증하지못하면 지분위장을 통한 우회증여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
특히 재용씨의 경우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주식을 취득한 만큼 에버랜드가 싸게 산 의혹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만큼 법인세에 반영될 뿐이어서 우회증여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우회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자조어린 분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5천400억원의 대출경위에 대해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삼성생명의 대출금 5천400억원을 여신건전성 분류상 회수의문으로 보고 대출 총액의 7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삼성생명이 올들어 삼성자동차에 거액의 대출을 해준 과정에서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자동차가 빅딜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거액의 대출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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