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쟁점이 됐던 특검제가 '전면 도입'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은 국민여론을 수용한 정치적 결단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문제는 이 전면 특검제를 둘러싼 여.야간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게 앞으로 국회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있다. 적용 범위에서 여당인 국민회의는 '파업유도발언'에다 '옷사건'을 첨가한다는 정도이고 야당은 4대 의혹사건뿐 아니라 특검제법에 규정한 사안에 대해선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전면 특검제'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이다. 그다음 중요한 건 특별 검사의 임명절차인데 여당은 변협의 복수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요청하면 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사실 이 특검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나 권력구조상 제도권의 검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한번이라도 의혹없이 속시원하게 밝혀진게 없기 때문에 이 악습이 계속되는 한 선진민주국가의 실현은 요원하다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제운용도 이 정신에 입각, 특정사안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어차피 특검제법을 만들어야 되는 만큼 그 법에 정한 돌출사안에 한해 의혹이 제기되면 여.야합의로 특별검사를 활용하는게 보편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특별검사의 임명도 정치권력의 지배를 벗어나야만 독자활동이 가능하므로 설사 대통령이 임명한다해도 그건 형식에 그치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이 특검제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이나 일부 법학자들이 특검제도입반대논리의 근거로 미국의 특검제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폐기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크나큰 오해의 소산이다.왜냐하면 우선 검사활동이 법에 보장된대로 실제 이행이 되는 나라가 미국인 반면 우린 법은 있으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차이에서도 78년 특검제를 도입한 건 워트게이트사건이 터지면서 대통령의 비행조사엔 제도권 검찰로선 안되겠다는 의회의 판단에서이다. 의혹이 있으면 그게 대통령이건 누구건 밝혀내겠다는 법정의의 구현이 바로 미국의 특검제이다. 물론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다는 약점을 들먹이지만 예컨대 클린턴의 성추문사건에서 보듯 특검제가 아니고선 과연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젠 필요없는 상황이기에 5년한시법을 일시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특검제도입은 오히려 늦어도 많이 늦다고 보는게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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