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특별.카드공제 모두 받아

◈재경부 8월부터 적용

오는 8월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합산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부시행방안을 확정, 오는 8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6월25일자 9면 참조)▲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특별공제 대상 가운데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로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연간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받는 동시에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가운데 입시학원 등 사설학원비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 종업원이 접대비나 물품대금 등 사주나 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 각종 세금이나 전기.수도료, TV시청료 등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연간급여액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되 최대 공제금액은 300만원과 연간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했다. 즉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만원이 됐다고 해도 연간급여액의 10%가 25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만 소득공제해준다는 것이다.

▲기타배우자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카드사용액에 합산된다. 그러나 이들중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카드사용액은 제외된다. 맞벌이 봉급생활자인 경우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신용카드 할부는 구입시점의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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