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홍게를 제외한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10월말까지)이 시작됐지만 최근 영덕·울진 등 동해안에서 홍게도 대게도 아닌 변종게가 잡혀 포획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들에게 일명 청게또는 분홍게로 불리고 있는 이 변종게는 몸통 전체가 진홍색인 홍게와 달리 배쪽은 연분홍색을 띠고 있고 육질이 대게에 가까운 맛을 보이는게 특징이어서 상품성은 홍게보다 뛰어나다.
수산전문가들은 대게와 홍게 서식지의 중간수심에서 잡혀 두게의 혼혈게 또는 잡종게로 보고 있으며, 연구소와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대게 종류로 추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게된 것은 지난달 초 구룡포항 소속 근해 자망어선들이 잡아와 위판하자 해당수협이 이들 변종게 위판이 타당한지를 포항시에 문의하면서 시작된 것.
포항시는 동해수산연구소에 판단을 의뢰한 결과 연구소측이 학술상 표시되지 않은 홍게에 가까운 변종게로서 수산보호령에 포획금지기간이 명시된 대게처럼 포획금지를 지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토대로 본격 위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포항시의 법해석은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포항시는 지난달 말부터 변종게 위판은 일체 허용않겠다고 구룡포수협에 통보했다.
어민들은 "대게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 법에 보호가 명시되지 않은 게를 못잡도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포항시의 조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에 변종게의 포획여부에 대해 질의서를 낸 상황이다. 〈영덕·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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