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이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이는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운용중인 세금계산서 분석 프로그램 때문.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신고한 매입·매출 내역은 물론 거래 상대방의 내역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10~20분안에 실거래인지 여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본인은 매입으로 신고했지만 거래 상대방의 매출내역에 없다면 허위신고가 되는 것이다. 거래처 업종, 소재지, 개·폐업일까지 알 수 있어 제출한 금액이 일치하더라도 업종관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자료상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거래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데다 자료상 영업의 특성상 연결고리만 찾아내면 연쇄적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대구세무서는 최근 3개월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용, 자료상 10명을 색출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허위신고를 한 32명의 사업자에 대해선 12억9천700만원을 추징했다이 프로그램은 북대구세무서 김현수(34·9급)씨가 개발, 지난 6월 '국세통합전산망의 창의적 개발·활용사례 발표대회'에서 1등으로 뽑힌 것으로 곧 전국 세무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 부가세과 이수희과장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더라도 종전과는 달리 적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7월 25일까지 계속될 9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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