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제동걸린 과잉 음주단속

경찰의 과잉 음주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이 음주 단속때 술을 마신지 20분이 채 경과하지 않아 입속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면 이는 규정에 맞지 않은 측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은 최근 경찰이 음주 측정 때 술을 마신지 2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측정 시간을 늦추거나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규정을 준수한 후 측정을 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는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면허취소는 위법이라며 면허 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경찰의 과잉 단속에 쐐기를 박은 것.

사실 음주 측정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때문에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적발되면 이런 규정은 아예 무시된 채 꼼짝없이 당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경찰청이 제정한 주취 운전 단속처리 및 음주 측정기 사용관리지침 제6조3항은 '음주 측정자는 음주 측정시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 시간을 확인, 구강내 잔류알코올(음주 시로부터 구강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필요한 20분 소요)에 의한 과다측정을 방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경찰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측정을 해 면허취소와 벌금을 문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이 이런 규정을 고지하고 측정을 했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 을 받지 않아도 될수 있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음주 측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이라는 반응이다.경찰은 교통경찰 소양교육 때 이 규정을 지키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 단속 경찰관들은 지금 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역시 삼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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