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싸고 또 한번 정치쟁점화는 물론 보수와 진보간의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을 받은 뒤 김대중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폭 개정하거나 다른 법으로 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른 것이다.
이 국가보안법엔 '독소조항'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규정중 '적을 이롭게'라는 이적죄나 '찬양·고무' 또는 '통신·회합' 불고지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 그 결과는 유·무죄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예컨대 이적죄의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민주질서를 위협하게 할 내면적인 인식여부가 유무죄의 판단기준이 되는데 이를 판단하는게 명쾌하질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불고지(不告知)죄의 경우도 단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 근원적인 것은 국가보안법상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 모순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법 끼리의 모순·상충된 부분이 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조항은 개정되는게 순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대폭적인 손질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햇볕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대북기조가 화해협력을 밑바탕으로 북한의 냉전체제를 녹인다는데 있는게 아닌가. 그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사상으로 중무장하고 사회안전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의 낌새조차 없는 상황인게 현실이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법체제를 갖추는게 그들과 대치해 있는 우리 국가의 안보를 구축하는 기초가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에 대한 포용정책이 관용의 차원을 넘는다든지 인권을 너무 의식해 지금까지 유지해온 국가보안법을 혁신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건 자칫 국민들의 대북관이나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 국가 보안법은 국가체제 유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도 거쳐야 할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인권신장과시' '총선겨냥'이 만약 그 배경에 깔렸다면 그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지적해둔다.
결론적으로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안보는 곧 국가존립이므로 이에 앞서는 법과 제도는 무의미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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