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서비스 질저하 우려

최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과 노사분규, 각종 노동자 집회 등 노동관련 업무는 쏟아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노동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의 경우 정원은 22명이지만 현재 11명만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1명은 민원실에 파견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5월 중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집단민원 및 노사분규 등의 업무를 맡았던 노사협력과가 없어져 근로감독과에서 2명의 인원이 차출돼 노사관계 상황실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제 근로감독과에서는 22명의 업무를 8명이 맡아하는 셈이다.

또 올해 월평균 28회 발생하고 있는 노동관련 각종 집회의 동향파악 및 조정업무 등도 근로감독과 업무로 추가돼 업무부담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실제 올해 6월말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에는 1천622건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돼 근로감독관 1명이 매월 33.8건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근로감독관 부족현상은 대구남부사무소와 포항.구미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여서 각각 정원은 13~15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7~10명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대구청의 민원처리율과 임금교섭 진도율이 각각 75.4% 및 62.1%를 기록, 전국평균 보다 20% 이상 높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파김치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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