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으로 20대 대졸 여성들이 대거 사설학원에 취업하고 있으나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등 학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빈발, 지역 여성단체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지모(23.여.대구시 중구 동인동)씨는 지난 1월 서울에 본사를 둔 ㄷ속독학원에 글짓기 교사로 취업했으나 학원측은 월 60만원의 임금을 4개월 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초 돌연 지씨를 해고했다.
학원측은 해고시 체불임금을 2개월 뒤에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의 한 초등학생 종합학원에 강사로 취업한 이모(27.여.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자신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조건으로 10개월 간 근무한 뒤 지난 4월 퇴직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임금에서 적립하겠다는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법 상 부당행위로 규정돼있으나 이 학원은 이씨가 근무기한 1년을 채우지못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월급으로 충당한 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박모(29.여.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는 지난 97년8월부터 1년8개월 간 근무해온 한 속셈학원에서 지난 4월 해고당했으나 학원측에서는 정규직 해고시 한달 전에 통보하고,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대구여성회는 학원측의 횡포에 여성 강사들이 개별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사례를 접수,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등 부문별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구여성회의 한 관계자는 "여성취업난을 빌미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임금체불이 절반 이상이지만 학원규모나 노동조건을 허위신고, 사업자 의무를 피해가는 지능적인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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