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변제능력없이 거액빌린 시의 사기혐의 실형

대구지법포항지원 백정현판사는 8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의원 이순동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은 잘못"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거액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지난 96년부터'월 2부씩 이자를 주겠다'며 19회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빌린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2월 기소됐었다.한편 1심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시의원의 구속으로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 불편이 크다"며 9일 포항시의회를 방문, 보궐선거를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보궐선거는 이의원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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