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계 케이블TV 종교채널 의무전송 주장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계가 케이블TV 종교채널의 의무전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케이블TV 종교채널 문제가 통합방송법안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정진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고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덕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등은 지난달 18일 케이블TV 종교채널의 의무전송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3당 대표 앞으로 제출한 데 이어 박신언 평화방송사장, 허문도 불교TV 사장, 홍광 기독교TV 사장 등 종교채널 3사 대표도 지난 3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종교계 대표들은 김대중 대통령 등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케이블TV 종교채널은 국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고 정서를 순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국(SO)이 공공채널과 함께 종교채널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종교채널 대표들도 "공익을 지향하는 종교채널들이 국민의 정신세계를 선도할수 있기 위해서는 의무전송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청률 면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종교채널들은 광고 수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여기에 이미 시청자가 채널을 선택하는 채널묶음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다가 내년부터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간의 개별계약이 허용될 전망이어서 종교채널의 경영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교계는 채널묶음제 시행이 발표된 98년 8월부터 종교채널 의무전송제를 추진해왔고 여야의 통합방송법 초안에 이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방송개혁위원회가 통합방송법안의 뼈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외했다.

종교채널 관계자들은 "상업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종교채널들을 다른채널들과 경쟁시키는 것은 종교채널의 싹을 죽이는 것"이라면서 "의무전송제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채널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계 일각에서는 "케이블TV 자체가 경쟁원리를 토대로 도입된 것인데다가 특정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해당 종교채널을 수신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재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국장도 "2001년부터는 PP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데 군소 종교들까지 앞다투어 종교채널을 신설할 경우 모두 의무전송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종교채널 의무전송제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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