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절도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자 경찰이 이를 허용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시장에 물건을 사러온 40대 여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혐의(절도)로 체포된 박모(49.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가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가족들에게 연락, 가족들이 박승규(46)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날 오후 4시30분부터 신문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지난 달 3일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지침'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하달,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적극 허용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이 제도가 활용된 경우는 없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9일 오전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서 채소를 고르던 조모(42.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26만원을 훔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고 10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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