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건설업 면허도용 부실 시공

울산지검 형사1부는 다른 업체의 건설업 면허를 도용, 하수관거를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하나공영 대표 최영근(36)씨와 면허 브로커 박기열(43), 배형규(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건설업자 백모(50)씨와 법인 하나공영(주)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에 1천8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쌍용 하나빌리지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 면허없이 당초 하청을 주려했던 토자원개발(주) 명의의 문서를 위조, 약 5억원이 소요되는 아파트 하수관로를 부실 시공한 혐의다.

박씨와 배씨 등은 토자원개발의 면허 서류를 입수, 이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종 서류를 위조, 또 다른 토자원개발이란 가짜 회사를 만든 혐의다.

백씨는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땅을 제대로 굴착하지 않고 콘크리트 관거를 설계보다 작게 만드는 등 부실 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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