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삼성 등 부당 내부거래 조사

5대 그룹을 대상으로 3차 부당내부거래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초순 처음으로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을 발동한데 이어 6월 하순에 또 한차례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바이 코리아를 비롯한 재벌들의 대규모 주식형 펀드의 운용 내역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와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와 거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6월 하순에 또 한차례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으며 관련 금융기관이나 계열사수는 1차 발동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을 처음 발동했을때 총 11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래자료를 요구했으며 관련 기업은 현대 그룹이 9개, 삼성그룹이 2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6월 하순에 일부 금융기관을 상대로 2차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면서 "금융기관이 실명제법 위반을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추적권 발동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벌들이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는 계좌추적권을 동원하지 않고도 이미 조사를 마쳤다"면서 "펀드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집하는 등 내부지원을 하지 않았는지를 주로 살폈다"고 말했다.

대우와 LG, SK 등 3개 그룹은 이번 3차 조사에서 계좌추적권 발동대상이 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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