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소송 휘말린 용가리

영화 '용가리'가 개봉을 앞두고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대구의 동보영화사 김규광 대표는 10일 '용가리'의 제작사인 영구아트무비영화사 대표 심형래씨가 이중 배급 계약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심씨가 '용가리'를 배급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는 정작 대구· 경북 배급권은 삼부파이낸스에 넘겨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심씨와 대구· 경북지역의 극장 배급문제를 논의했으며, 지난 6월에는 심씨측이 극장을 잡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는 것. 그래서 김씨는 대구 만경관 3개관 외 9개 극장과 계약을 맺어 계약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직후 심씨가 삼부파이낸스와 배급계약을 맺어 결국 이중계약으로 자신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심씨는 "이중 계약이란 것이 양쪽에 다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데 그쪽(김씨)에 도장 찍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극장을 잡아달라는 것도 "협조 공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예고편과 포스터까지 건네받는 것은 흥행 관례상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영구아트무비영화사가 직배하려다 삼부파이낸스가 배급을 맡게 되면서 불거진 문제다. 삼부파이낸스는 '용가리'에 23억원을 투자한 금융회사로 대구에 삼영영화사라는 자회사까지 두고 있다.

이번 대구· 경북 배급도 삼영영화사가 맡게 되면 부금(극장 매상의 50%)의 20%를 배급 피(수수료)로 가지게 된다. 김씨는 "'용가리'상영예정극장의 하나인 대백프라자 예술극장의 경우 자신이 영업해서 계약한 상황인데도 삼부파이낸스가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신지식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고, 심씨 또한 "소송하려면 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용가리'의 배급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金重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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