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U, 美산 '호르몬 쇠고기' 수입 금지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 호르몬제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이 총 1억1천680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은 EU가 호르몬제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의 철회를 거부하자 지난 6월 2억200만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100%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WTO는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반발한 EU의 중재 신청에 대해 2억200만달러의 관세는 너무 과도하다며 1억1천680만달러의 관세부과 결정을 내렸다.

WTO는 EU로부터 같은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1천130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12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온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함에 따라 신속하게 총 1억1천680만달러 상당의 EU상품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이날 WTO가 EU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한 후 성명을 통해 쇠고기분쟁에 관한 WTO중재위원회의 결정은 EU가 WTO규정 준수를 거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EU는 WTO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미국이 WTO가 부여한 권리에 따라 EU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취할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이 가까운 장래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EU상품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EU가 인공 성장호르몬제로 성장시킨 미국산 소의 육류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철회시한인 지난 5월13일까지 이를 거부하자 지난 6월 WTO에 2억200만달러 상당의 EU상품에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다.

이에 반발한 EU측의 중재 신청을 받은 WTO는 그러나 2억200만달러의 관세는 너무 과도하다며 1억1천680만달러의 관세부과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육류업자들은 약 10년에 걸친 EU측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로 연간 약5억 달러 상당의 판매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는 한편 EU로부터 같은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1천130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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